미국 주식으로 은퇴를 준비하며, 복리의 힘으로 자산이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계산해 보았다.그래서,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조기에 증여를 하면,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큰 금액이 필요할 경우 부모로서 도와줄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 보았다.1) 자녀 증여 한도우선 자녀 증여 한도에 대해 국세 상담 센터에서 간단히 알아보면,https://call.nts.go.kr/call/main.do 국세상담센터국세상담센터call.nts.go.kr정리하면, 미성년자 (19세 미만) 2000만 원, 성인이 된 이후 10년 단위로 5000만 원 비과세 증여 가능2) 자녀 증여 Best Case그럼 다음과 같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Best Case는 아래와 같다.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증여하고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