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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투자-주식 정보] 비과세 자녀 증여 후 주식 관리 시 증여세?

multihobby-syndrome 2025. 2. 3. 18:50

 

 

그런데 이런 정보를 보았다.

자녀에게 2000만 원 증여 후
부모가 자년 주식 계좌를 계속 관리하면서 자산이 증식이 되었다면
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.

 

 

인터넷에서 세무사라고 하면서 올린 여러 글과 관련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았지만 하나같이 명확하게 결론 내려 주진 않은 것 같다. 하지만 한경 신문에서 언급한 글을 보면,

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면 꼭 과세당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주식을 활발히 거래하면 과세당국에 의해 차명계좌로 간주될 수 있다.특히 자녀가 취학 이전 아동이면 차명계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. 부모와 자식 사이의 차명계좌는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금융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자·배당소득의 99%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.
출처: 한경코리아마켓 (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1061334101)
 

 

그럼 신고만 하면 끝나려나? 그것도 아닌 것 같다.

주식 증여 사실을 제때 신고했더라도 주의할 것이 있다.증여한 주식이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가치가 불어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, 증여 신고 이후 부모의 적극적 주식 거래 행위는 사실상 또 하나의 증여 행위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.이때 과세당국이 증가한 주식 가치에 대해 부모의 기여분을 따져 추가적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게 세무사들의 지적이다.
출처: 한경코리아마켓 (https://www.hankyung.com/article/2021061334101)
 

그런데 추가로 이 글에 이런 글도 있다.

부모의 활발한 주식 거래로 가치가 불어난 미신고 증여 주식을 자녀가 현금화해서 썼을 때는 문제가 더 커진다. ‘부모가 자녀의 계좌 자금을 운용·관리했다’고 인정될 경우 자녀는 자신이 ‘사용한 금액’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.

부모가 시가 2000만원의 주식을 증여한 이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운용한 결과 주식 가치가 5년 뒤 2억원이 됐다고 가정하자. 이때 자녀가 주식을 현금화해 2억원을 사용한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당초 증여받은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. 특히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‘신고 불성실 가산세’가 20% 할증돼 부과될 수 있다.
 

 

결국엔 판례는 증여를 하고 신고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한 내용밖에 없다.

 

국세처에서 언급한 내용을 봐도 명확하게 나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.

(먼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. 애매한 것을 남겨놓는 듯한 느낌?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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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론 자녀의 계좌에 대부분 큰돈이 없겠지만, 그래도 이런 정보를 모르고 증여 신고했다고 사팔사팔 하면서 관리하지 말고 지수 추종하면서 장기 투자로 지켜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.